무엇이 다른 걸까요?
아파트 매물과 모집공고에서 자주 보이는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의 차이를 부동산 초보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전용면적: 한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주거 공간
- 주거공용면적: 계단·복도·현관 등 지상층 공용 공간의 세대별 배분 면적
- 핵심: 실거래가와 청약 비교는 전용면적을 먼저 맞추기
안녕하세요. 퇴근 후 30분씩 부동산을 공부하는 내집공부입니다.
아파트를 검색하다 보면 전용 59㎡, 공급 80㎡, 24평형처럼 서로 다른 면적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숫자가 여러 개 표시되다 보니 실제로 집 안에서 사용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같은 크기의 아파트끼리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를 중심으로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평형 표기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면적 용어가 여러 개인 이유
아파트 한 세대와 관련된 공간은 집 안에서 가족이 사용하는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 내부에는 거실, 침실, 주방과 욕실이 있고, 건물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계단, 복도와 현관 등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처럼 단지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구분해서 표시하기 때문에 아파트 자료에는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등 여러 면적 항목이 나타납니다.
포함하는 공간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주거 공간을 나타내는 면적입니다.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 지상층의 공용 공간을 세대별로 나눈 면적입니다.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주거공용면적 이외의 공용 공간과 관련된 면적입니다.
매물이나 일상 대화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환산했는지 확인해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이란 무엇일까?
주거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주거 공간의 면적을 뜻합니다.
아파트를 비교할 때 전용 59㎡, 전용 84㎡처럼 표시되는 숫자가 바로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공간
- 거실
- 침실
- 주방
- 욕실
- 세대 내부 복도 등 독립적인 주거 공간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인 공간
- 공동 계단
- 공동 복도
- 공동 현관
- 지하주차장
- 관리사무소 등 공동시설
주거공용면적이란 무엇일까?
주거공용면적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주택 지상층 공용 공간과 관련된 면적입니다.
현행 주택공급 관련 규정에서는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 지상층의 공용면적을 주거공용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용면적의 아파트라도 주거공용면적이 다르면 공급면적 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84㎡인데 왜 평형이 다르게 표시되지?”라는 의문이 생겼다면 주거공용면적과 표시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면적과 계약면적 구분하기
일상적으로 아파트의 공급면적을 설명할 때는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다만 법령과 공식 자료에서는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해 표시하므로, 단순히 “공급면적”이라는 한 단어만 보고 포함 범위를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와 노인정 등 공동시설과 관련된 공용면적은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59㎡와 84㎡는 몇 평일까?
제곱미터를 평으로 단순 환산할 때는 다음 계산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9 ÷ 3.305785 = 약 17.85입니다. 이는 전용면적 59㎡ 자체를 평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84 ÷ 3.305785 = 약 25.41입니다. 이는 전용면적 84㎡ 자체를 평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물에서는 전용 59㎡가 더 큰 평형 이름으로 표시되거나, 전용 84㎡가 흔히 익숙한 다른 평형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상적으로 부르는 평형이 전용면적만이 아니라 주거공용면적을 포함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물에 표시되는 평형 이름은 같은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전용면적도 체감 크기가 다른 이유
두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같다고 해서 집 안의 체감 크기와 사용성이 완전히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면적 안에서도 공간 배치와 구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감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
- 방과 거실의 배치
- 복도에 사용되는 면적
- 기둥과 벽체의 위치
- 수납공간 구성
- 주방과 거실의 연결 방식
- 발코니와 확장 여부
- 현관과 내부 동선
따라서 같은 전용 84㎡ 두 곳을 비교하더라도 숫자만 보고 내부 구조가 같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체감 면적은 개인의 생활 방식과 가구 배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평면도만으로 거주 만족도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거래가와 청약에서 면적 비교하는 순서
아파트 비교 기록 양식
부동산 초보가 주의할 표현
결론
아파트 면적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평형 이름보다 먼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구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은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주거 공간의 기준입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지상층 공용 공간과 관련됩니다.
- 그 밖의 공용면적은 지하층과 관리사무소 등 별도 공동 공간과 관련됩니다.
- 매물의 평형 이름과 전용면적의 평 환산값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공급면적과 평면 구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와 청약 비교에서는 전용면적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부동산 초보에게 중요한 것은 “몇 평인가?”라는 질문에 바로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평수가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한 숫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집 마련을 위한 기준을 하나씩 쌓아갑니다.
다음 내집공부에서는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는 방법과 평당가격 계산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면적 관련 법령해석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 확인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제도 정책정보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 게시 시점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면적 표시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 특정 아파트 사례를 추가할 경우 모집공고나 공식 단지 자료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전용 59㎡와 전용 84㎡를 특정 평형으로 표현하려면 해당 단지의 실제 공급면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 발코니와 서비스면적 관련 문장은 개별 평면도와 공식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수치를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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